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중 의원이 위해물품의 고의 은닉 행위에 대해 보안기관합동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매년 약 200만건씩 적발되고 있다.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서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00만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00여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고 시도한 승객도 총 47명에 달했다. 신체에 은닉하거나 휴대폰 케이스, 담뱃갑, 티슈 안쪽 등에 칼을 넣어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승객은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휴대한다. 하지만, 고의로 은닉한 승객의 경우 숨긴 위치 및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반입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을 경우, 해당 위해물품으로 기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 승객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항공보안법에는 고의 은닉 승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걸리면 말고’식의 기내반입금지 물품의 반입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반입금지물품을 고의로 은닉하여 탑승하려는,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위해물품 반입시도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해물품의 고의 은닉 행위에 대해 보안기관합동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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