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

김민호 기자

등록 2022-01-03 08:50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2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희망대출'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접수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단,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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