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환경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되는 고속도로 내 서비스는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친환경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등이다.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 중 비대면 주문・결제 과정 (자료=국토교통부)휴게소 도착 전에 음식을 미리 주문·결제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인 접촉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는 166개 휴게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에는 휴게소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대면 주문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휴게소 검색 후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휴게소 테이블 또는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으며, 키오스크도 내년까지 휴게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을 이용하면 휴게소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유무 및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충전기별 출력·충전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충전기 고장 현황 및 사용 중 여부도 표시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부, 동시 충전 가능한 차량 대수, 충전 가격 및 운영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유하는 동안 미납통행료를 비대면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도 현재 80개 셀프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고속도로에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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