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철도공사는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대상이 매년 증가함에도 고객들이 지연보상 제도를 잘 몰라, 최근 5년간 평균 보상 지급률이 60.0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 건수는 1만 5416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50건이나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된 경우는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25%, 60분 이상의 경우 50%를 승차일로부터 1년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테러 위협, 응급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등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는 예외다.
최근 5년간 인원기준 지연보상 지급률은 ▲2015년 54.6% ▲2016년 48.6% ▲2017년 68.7% ▲2018년 70.2% ▲2019년 54%로, 평균으로 치면 60.06%에 그친다.
이는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현재 해당 열차 내 승무원 안내방송, 해당 열차 도착 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 안내, 문자 발송, 전화 문의 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을 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 위주가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전화 문의 시 안내한다고 하지만,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를 경우 전화를 할리 만무하고, 문자 안내도 역에서 발권하는 고객들의 경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종배 의원은 “보상 지급률이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은 보상 안내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철도공사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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