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오석훈 기자

등록 2021-11-23 18:41

15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60세 이상 1주택자, 5년 이상 거주 및 일정 소득 이하 시 '과세이연제도' 적용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양도 시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후보는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과세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조정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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