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 표명
이 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자치가 발전해 온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었다”며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던 사례를 언급했다. 조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조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며 “국회 소속기관과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의 자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남 회장은 “국가 전체를 넓은 시야로 보는 국회와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앞으로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