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 보장하고 고가 제품은 퇴출

김성욱 기자

등록 2026-10-26 15:06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 보장하고 고가 제품은 퇴출

최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에 따라 조달계약 시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 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로 판단해 책정한다.


조달청은 계약 기간 중 시중가격 변동을 고려해 3단계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계약 업체에 '우대가격유지 의무'를 부과해 가격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이어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 인력의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이 날 조달청은 우대가격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작년 11월 19일 발표한 '공공조달개혁방안'에 따라 조달 규격을 민간 규격으로 전환하고, 계약 단가 이하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조달가격과 시중가격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를 포착해 담당자의 검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에서 시범 운영 중인 조달 자율화 제도는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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