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김은희 기자

등록 2026-10-26 11:5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하여 당류 함량을 낮춘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하여 당류 함량을 낮춘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이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저당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설탕 대신 감미료를 활용한 저당 탄산음료 등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이 표시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날 식약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같은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감미료가 사용된 저당 식품에는 관련 기능성 표시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해당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혼동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하고 제도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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