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김은희 기자

등록 2026-10-20 16:5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와 암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20일 식약처는 지난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쓰이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인 '돼지폐추출물 주사제'가 포함됐다.


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을 치료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를 비롯해 복합지질 수액주사제,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8품목) 

이와 관련해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 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내 설치된 법정 협의체다. 보건의료상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지정과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생산과 유통, 처방 및 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규모가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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