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렸다

김성욱 기자

등록 2026-10-20 12:34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범부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진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내국수출입제도 거래구조  

정부는 지난 19일 베트남 과세당국이 과거 거래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세무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라도 수출용 제품 생산 과정이라면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그간 베트남 당국은 세법 개정 이전 거래에 대해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유동성 어려움을 겪어왔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환급 지연액만 최소 400억 원에 달한다. 실제 전체 미환급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베트남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당부한 이후, 국세청·산업통상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진 결과다.


국세청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또한 재무부 장관 면담과 장관 명의 서한 발송,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조치로 베트남 진출 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세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현지 기업들에 대한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교류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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