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

김성욱 기자

등록 2026-10-19 13:20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 19일 대형 현장에 비해 휴게 시설이 부족한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비 반영액이 적어 휴게시설 수준이 열악한 중·소규모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내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의 현장이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으로,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0억 원 미만 현장은 200만 원, 50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00억 원 미만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중 100억 원 미만 현장은 전체의 86.4%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 필요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원 항목에는 휴게시설용 컨테이너와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 포함된다. 10억 원 미만 현장은 렌탈 비용을, 10억 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공사 금액이 적은 현장 순이다. 신청은 이 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 또는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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