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오석훈 기자

등록 2021-11-12 17:2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 촉구

피해자 가족협의회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요구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이상반응 전담 병원 지정 등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12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가족협의회는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이상반응 전담 병원 지정 ▲피해보상 심의에 피해자 및 가족을 입회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공개 ▲사망자에 이상반응 사유 4-1은 3번 '인과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 등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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