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변경, 수급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김은희 기자

등록 2026-10-15 09:11

질병관리청은 14일 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변경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특혜성 조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변경, 수급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최근 일부 언론의 'NIP독감 백신 공급 펑크낸 사노피에 제재 없이 감축을 허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병청은 당시 백신 수급 상황과 사업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뒤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수급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백신주 변경 및 표준품 공급 지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일정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과 공급물량을 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약 물량 변경에 따른 제재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질병청은 사전 협의에 따른 계약 물량 변경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제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가능한 제재'라며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적용이나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백신 수급 안정을 위해 제조·수입사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 질병청은 올해 수급 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9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총 5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소통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체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추진됐으며, 공급업체 변경 또한 조달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된 결과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날 질병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급 일정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백신 확보 및 계약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예방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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