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94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949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GLP-1 성분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판매 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이어 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 내 소개 게시물 129건,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 72건,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 방문과 의사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하기에 온라인 해외 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투명해 위조나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GLP-1 계열 치료제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변질 우려가 커 반드시 국내에서 정식 처방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상세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