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신고, 호우 및 홈플러스 피해기업 납부 2개월 연장

김성욱 기자

등록 2026-10-06 10:59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맞춤형 신고 정보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다고 5일 밝혔다.


10월 부가세 신고, 호우 및 홈플러스 피해기업 납부 2개월 연장

이번 조치로 올여름 호우 피해를 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 등은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기한이 각각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달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 관련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 플랫폼 현금 결제 매출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신규 발굴하여 지원한다.


신고 편의성도 개선되었다. 현금영수증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수정 시 별도 화면 이동 없이 신고 화면 내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 건의 매입 내역은 엑셀 파일을 통해 일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법인사업자는 26일까지 7~9월 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출·매입 내역을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편리한 신고를 돕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명은 별도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하면 된다. 당초 납부 기한은 10월 말이나 휴일 등을 고려해 11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 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신고가 훨씬 간편해진다"며 "앞으로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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