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0월 한 달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승호 기자

등록 2026-10-01 17:05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10월 한 달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 관련 정부지원금 전반이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약 5배(5.6억→29.4억),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129건→1,417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날 국민권익위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사업의 경우 환수액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약 6배 증가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중신고 대상 행위는 지원금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는 행위, 목적이나 용도 외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부정수급 사례로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노린 위장 전입,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 위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허위 거주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 이익을 반환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한 결과 최근 3년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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