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확대… 환자 치료기회 보장

김은희 기자

등록 2026-09-14 15:3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식약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확대… 환자 치료기회 보장

14일 식약처는 기존에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반입하던 의약품 중 필수성이 높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된 품목은 리팜피신 주사제, 티오프로닌 정제,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레보티록신 주사제, 토브라마이신 흡입제 등 10종이다. 이들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현장에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의료 현장의 필수성과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제약사의 공급 중단 등으로 현장 수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 및 전문 학회의 요청을 수렴해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악사틸리맙 주사제 등 4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신규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11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라 공적 공급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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