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등 심의 개시

김성욱 기자

등록 2026-09-11 09:2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사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 등 심의 개시

공정위는 9월 10일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변경요청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중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의 독립된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우선 대한항공 측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사관은 이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의 변경처분 의결일 이후 발생해야 하는데, 해당 노선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이 지난 2월 현장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법 제125조 제7호에 따른 조사방해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항공사 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환율 급등을 이유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추가로 요청했다.


심사관은 각 노선의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요청 또한 기각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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