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안 제시

정승호 기자

등록 2026-09-10 11:32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정 사유와 신청 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선안 제시

최근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 이후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최소 거주기간 재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예고했다.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첫 가입 이후 추납이 가능해, 짧은 기간 가입 후 추납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추납이 사회보험의 원리를 훼손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보고서는 추납이 보험료 기여와 수급권 간 연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기 성실 가입자와 비교할 때 여유자금이 있는 가입자가 유리한 시점에 과거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문제로 지목됐다. 추납은 단기적인 보험료 수입은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외 주요국은 추납을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제도로 운영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학업이나 육아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추납을 허용하고 인정 기간과 신청 기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 기간 등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추납을 허용하되, 해당 기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두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추납제도 개선을 위해 ▲추납 인정사유 구체화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제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정비 ▲재정효과와 세대 간 형평성 검토라는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업, 육아, 군복무 등 불가피한 공백을 중심으로 추납을 인정하고, 임의가입 후 추납 시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 요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추납보험료 산정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날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단기적 수입뿐만 아니라 장래의 급여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편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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