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비례대표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9-06 12:37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 '비례대표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 날 발의된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 등을 맡을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퇴직으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명부의 후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대표의 특수성을 고려해 겸직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혜인의 탐욕'이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관이 되겠다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허용된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특혜가 되는 겸직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비례대표 의원이 퇴직하더라도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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