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정승호 기자

등록 2026-09-04 11:38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공식 출범했다.


민관 협력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권익위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신고자 보호사건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국민권익위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정일연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2028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어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주재로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쟁점과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며, 이를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청렴성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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