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8월 31일부터 한곳에서 한 번에 해결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뒤,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날부터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접수·처리한 후, 관련 정보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이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검토해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으로 한정된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이 포함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미용업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창업 준비에 드는 시간과 민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6월부터는 4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정부와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