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운용 건전성 높인다…'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정승호 기자

등록 2026-08-24 13:1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운용 건전성 높인다…'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 날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파생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재무 건전성 저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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