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無 안심금융' 소상공인에 3000억원 추가 지원

송덕성 기자

등록 2021-11-01 08:50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긴급융자지원

한도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융자 가능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1일부터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1일부터 긴급 추가 지원한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방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항이다.

 

시는 "지난 6월 2조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해 3000억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1월에 융자 공급을 재개하는 '4無 안심금융'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한다. 먼저,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총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거치 4년균분 상환한다.

 

'4無 안심금융'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4무 안심금융' 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진입기 까지 경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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