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역 특성 살린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박정태 기자

등록 2026-08-06 12: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5일, 기초지자체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지방별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 계획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림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주요 산림사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능력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산림 계획 체계로는 지자체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공론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단위의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군·구 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자문기구인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과 광역, 기초 각급별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5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를 의무화하고, 산림 공익기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재난 예방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산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윤 의원은 '지특회계 전환에 발맞춰 산림사업 예산이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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