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6종 판매 중단 요청

김은희 기자

등록 2026-08-05 09:50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 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산업통상부의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기구 4개, 수영복 4개, 물안경 4개, 수모 3개, 신발 1개, 물놀이 완구 1개, 초저가 제품 3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제품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물안경 1개 제품은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물안경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미흡했다. 밴드 반복하중 시험 결과, 한쪽 밴드가 18mm 어긋나 기준치를 초과했고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부품이 발생했다. 이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에게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에서는 캐릭터 장식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뇌 발달 저해 및 학습·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튜브 제품은 2개 모두 두께가 0.22mm 이하로 측정되어,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용 중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커 물놀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시설 등에 걸릴 위험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6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전 안전 표시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관련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8~9월 중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30종에 대해 긴급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말랑이는 KC인증 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피부 발진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선제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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