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간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거래였다.
국토교통부는 총 1,072건을 정밀 조사했으며, 그 결과 45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포착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법인은 서울 강서구 토지 등을 매수하며 거래 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해 국세청 및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법인이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우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등 기존 규제 지역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및 외지인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의 거래 점검도 병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이외에도 경남·대구경북권과 충청권 등 반도체 성장거점 지역의 이상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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