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신규 취급액 제한 등 시행

김성욱 기자

등록 2026-07-15 11:40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활황으로 급증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스탁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


금융감독원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2026년 6월 말 기준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은 8,9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71.5% 증가한 수치로, 2026년 상반기에만 3,745억 원이 늘어나는 등 확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날 시행된 관리 방안에 따라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월말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온투업자는 차주별 스탁론 잔액 한도를 10억 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리스크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어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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