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담합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궤도형 불도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산씨에스엠에 1000만원, 혜인에게는 4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 실시한 약 4억원 규모의 군용 불도저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참가해 사전에 공모한 대로 '수산씨에스엠'의 낙찰을 유도했다.
수산씨에스엠은 해당 입찰의 납품기한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자신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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