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4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한과, 떡류, 주류 등 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아울러,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7곳 ▲표시기준 위반 6곳 ▲기타 위반 27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방역수칙 안내문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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