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현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묻고 답하기(Q&A)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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