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수협·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령(각 소관부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등 총 6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과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모두 1억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적용되며,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계정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씩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보호한도 초과를 우려해 예금을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에게는 9월 이전까지 관련 안내가 이뤄지며, 통장·모바일앱 등에도 예금보험 표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제도개편에 따른 업권별 부담을 고려한 유예기간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후속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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