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값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송덕성 기자

등록 2021-09-06 18:32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누구나집' 건설 사업자 공모 발표

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 지급

민병덕 · 박정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정·유동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와 함께 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4월 72일에 출범해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박정 의원이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1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2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3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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