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6월 9일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앱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었으며, 실제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사업주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조회부터 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단은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환급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들이 손쉽게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해 보험료 환급 서비스 채널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5-12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정보책임관리자하성우
010-5955-7089
swh@tbs.kr
청소년보호책임자하성우
swh@tbs.kr
저작권담당자하성우
swh@tbs.kr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