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신고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유아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8 15:42

아동학대방지 3법 조속한 통과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동학대방지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또다시 16개월 유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월 입양되어 최근 5달 사이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부모의 해명에 제대로 된 분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차 신고에서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고 아이를 안마해 주다 보니 상처가 생겼다"는 부모의 말을 믿고 종결했다. 2차 수사에서는 학대 혐의가 보였지만 불기소 처리했다. 두 달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원장이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대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같이 지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지역공동체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 적절한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6월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안보 전이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 72시간의 응급조치 기간은 촉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어서 '아동학대방지법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당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한 것이다. 아동이 오로지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가정’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담겼다.

 

'아동학대방지법 3'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번 16개월 유아 사망 사건과 천안 소년 가방 감금 사망사건에서 경찰이 병원에서 학대자인 부모로부터 소년을 분리하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현행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자, 한 가정의 엄마로서 매년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학대로 피해 받는 아이들을 제가 앞장서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3만 45건으로,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대 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히 지켜져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 위원회 등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16개월 유아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주재로 사건에 대한 진상점검단을 꾸려 전수조사하고, 현장에 직접 수사인력을 파견해 과거 3번의 신고에 대해 관계자가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창하

성창하

기자

미디어캠프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