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항만 내 하역작업 중 업무상 재해로 186명 사상자 발생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8 14:50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항만 하역작업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우리나라 4대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중 업무상 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항만 내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이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4대 항만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186명이었다.


4대 항만공사 관할 항만별 2016년 이후 사상자 발생 건수를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68명, 인천항만공사 55명, 울산항만공사 55명, 여수광양항만공사가 8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부산항만공사가 7명, 인천항만공사 2명, 울산항만공사가 1명이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정비 창고 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스프레더 끼임, 크레인 하역 중 컨테이너 끼임, 보행 중 야드 트레일러 헤드 전면부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하여 항만 내 하역작업 현장에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음이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항만 내 하역작업 시설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항만 인력의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하며 “더는 하역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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