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오는 26일부터 9월17일까지 54일간 운영되는 이 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2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사무소 등지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원청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하청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시급한 사건을 가장 먼저 해결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에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 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날 신고 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53억원(190건)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51일 동안 255억원(164건)을 받아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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