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성분분석) 검사 주요 적발품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 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 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 정보마루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 성분・제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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