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 실시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7-12 09:30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 시작…순차적 확대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 4만원 및 보관료 부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구,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소에 정차된 전동킥보드 (사진=서울시)

시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일부터 2주간 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시에는 올해 6워 기준 14개 업체, 5만 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가 접수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 운영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홍보 리플릿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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