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전문가 공개토론회,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 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며,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예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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