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선박연료공급선 (사진=해양수산부)
이러한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비상 상황 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사이트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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