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 사례 (이미지 = 식약처)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SNS 39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염‧변비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 ▲거짓·과장 광고 45건 ▲소비자기만 광고 2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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