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LG유플러스(이하 LGU+)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LG유플러스 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세대 이동통신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U+로부터 2G 이동통신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결국 LGU+는 2세대 이동통신 폐업으로 4세대(LTE) 이동통신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2세대 잔존 이용자 14만명 전체 이용자의 0.82%를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자 보상이 이뤄진다. LGU+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15종 중 선택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세대 이동통신가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2세대 이동통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게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LGU+는 승인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LGU+는 지역별 단계적으로 폐업절차를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권역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LGU+는 수정 제출한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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