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