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하성우 기자

등록 2021-04-30 13:18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예방·관리 및 부당 사익 추구행위 근절

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사익 추구 근본적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 만에 입법화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될 것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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