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고가의 식재료인 '캐비아'와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 1곳 ▲무신고 수입·판매 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1곳 등이다.
위반제품 '철갑상어캐비아', '캐비어(오세트라)', '송로버섯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 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 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아울러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813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9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1903만원 상당의 철갑상어엑기스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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