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화훼, 농촌체험마을,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14일부터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현장 신청·접수가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0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나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요건 심사 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5월14일부터 농·축협, 농협은행 지점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유사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단,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도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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