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상·상·중·하로 나눠 100%·80%·50%·30%를 포상하는 것이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 지급액은 1억 5000만원이다. 미고발(경고) 건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다수 신고한 경우의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기업집단의 고의적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사전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