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기존에는 연극 분야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이나 미술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일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도 시행 예정인 6월경 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안내 리플릿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