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다.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